반인륜적인 파쑈악법 《치안유지법》
자국내에서의 제국주의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좌익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치안유지법》을 조작공포한 일제는 같은해 5월부터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일제가 조작공포한 《치안유지법》은 탄압대상과 범위, 형벌 등을 규정하고있는 식민지파쑈폭압수단이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치안유지법>에 의거하여 로동자들의 파업과 농민들의 소작쟁의 등 조선로동운동단체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참가자들을 검거투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였으며 재판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방구금제에 의거하여 일제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이 극악한 《치안유지법》으로 인하여
검거건수만 놓고보아도 1922년에는 13만 8 539건이였다면 파쑈악법이 조작된 해인 1925년에는 19만 1 203건으로, 1926년에는 26만 1 5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일제는 1928년에 들어와 《치안유지법》을 개악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사람이나 지도적직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기타 성원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치안유지법》은 각종 식민지파쑈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의 기초를 이룬 악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가 공포한 각종 폭압령들


의병들을 총살하는 일본군
력사적사실들은 《치안유지법》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파쑈악법이며 일제야말로